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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1년에 한 번 신청기간인 2024년 5월에 꼭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의 가장 핵심은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본인의 경비율 여부를 확인하시어 꼭 세금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프리랜서는 업무를 하면 보통 사업장으로부터 원천세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내가 낸 원천세가 종합소득세 때 계산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납부하게 됩니다.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기본이 되는 소득금액의 경우, 나의 모든 매출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  매출  -  경비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때 정부에서는 경비를 책정할 때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매출을 낼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정비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줍니다.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2024 프리래서 종합소득세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별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의 64%(업종 코드마다 다름)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기준 경비율 11%(업종코드마다 다름)만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제조업의 경우 6천만 원이 기준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는 추가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3-1. 경비처리 가능 항목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 출장비 등 여비 교통비 : 버스, 지하철, 택시
    • 경조사 지출 접대비 : 연 1,200만 원까지 가능(증빙서류는 청첩장, 부고 문자 등)
    • 업무용 차량 비용 :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용 등
    • 교육 훈련비 : 강의 및 세미나에 지출한 비용
    • 도서 구입비 및 인쇄비 : 도서구입비, 잡지 구독료, 인쇄비
    • 업무 관련 고정 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취득한 자산
    • 휴대폰 통신비 : 업무와 관련된 핸드폰, 인터넷 사용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본인의 건강보험료
    • 차입금(대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및 상환이자
    • 기부금 : 기부관련 비용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이렇게 2024년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산출방법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절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프리랜서분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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