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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1년에 한 번 신청기간인 2024년 5월에 꼭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의 가장 핵심은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본인의 경비율 여부를 확인하시어 꼭 세금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프리랜서는 업무를 하면 보통 사업장으로부터 원천세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내가 낸 원천세가 종합소득세 때 계산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이 되는 소득금액의 경우, 나의 모든 매출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 매출 - 경비 |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때 정부에서는 경비를 책정할 때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뉩니다.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매출을 낼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정비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줍니다.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별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의 64%(업종 코드마다 다름)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기준 경비율 11%(업종코드마다 다름)만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제조업의 경우 6천만 원이 기준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는 추가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3-1. 경비처리 가능 항목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 출장비 등 여비 교통비 : 버스, 지하철, 택시
- 경조사 지출 접대비 : 연 1,200만 원까지 가능(증빙서류는 청첩장, 부고 문자 등)
- 업무용 차량 비용 :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용 등
- 교육 훈련비 : 강의 및 세미나에 지출한 비용
- 도서 구입비 및 인쇄비 : 도서구입비, 잡지 구독료, 인쇄비
- 업무 관련 고정 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취득한 자산
- 휴대폰 통신비 : 업무와 관련된 핸드폰, 인터넷 사용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본인의 건강보험료
- 차입금(대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및 상환이자
- 기부금 : 기부관련 비용
이렇게 2024년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산출방법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절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프리랜서분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