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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한 달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작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23년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전에 다녔던 회사에 연락하기란 영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 버튼으로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조회 → 목록에서 "사업자 번호" 선택 → 원천징수내역 확인
1.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대상자
-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 23. 1. 1. ~ 23. 12. 31.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4. 5. 1. ~ 24. 5. 31. 까지
-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4. 6. 31. 까지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농업 / 도매 / 소매업 : 15억
- 숙박 / 음식점업 : 7.5억
- 부동산 / 임대업 : 5억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대상자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따라서, 2023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직접 20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타 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2024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종합소득세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이렇게 2024년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의 신고 방법, 구비서류,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타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도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