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또 신고의 달 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5월에 개인사업자라면 꼭 하셔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신고 기간을 놓치면 20% ~ 최대 40% 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되니, 지금 바로 내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바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또는 환급을 받게 되고, 개인사업자들은 연 1회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인 사업소득이 발생 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8가지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1.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전체를 신고합니다.
1-2. 연2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이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과 배당소득(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종합과세)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15.4%세율이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3. 연 1,2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해당되며, 이럴 경우 연 3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 350만원을 내가 온전히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공제 기준에 따라 연금소득 공제와 본인공제 후 금액이 과세됩니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7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및 본인공제를 통해 확정세액은 0원입니다.
즉 공제 후 금액 연350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연금, 연금보험등이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하거나,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 6,594만원 |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2024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연 매출액 - 매입액) - 인건비 및 기타경비 - 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는 여러가지 기타 경비를 제외 한 산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매입액, 인건비, 기타경비,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공제되고, 감면받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
2. 모바일(어플) 종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 대리 신고
신고대행은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혼자 신고해서 납부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내가 포함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고대상이라면 최대한 많은 절세혜택을 보시며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