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국세청에서는 자격요건에 해당될 대상자들에게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 안내 우편물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연계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정기신청, 상반기 / 하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이 각 다르며,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하반기분
▶ 24. 3. 1.(금) ~ 23. 3. 15.(금)
2. 정기신청
▶ 24. 5. 1. (수) ~ 24. 5. 31. (금)
3. 기한 후 신청
▶ 24. 6. 1. (토) ~ 24. 11. 30.(토)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4. 2024년 상반기분
▶ 24. 9. 1. (일) ~ 24. 9. 15. (일)
▶ 상반기 근로소득의 35%만 지급
3.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알려드립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 신청 가능
※ <ARS> 신청방법 :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4. 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 지급 기준입니다. 따라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5.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2.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이렇게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신청하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항 확인하시어 꼭 신청해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