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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1,440만 원 이상의 정부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이 2024. 5. 1.(수)부터 5. 21.(수)까지 접수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 통장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본적인 내용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본인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을 더해 3년 후 청년의 자립지원준비금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소득기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후 720 ~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는 15세 ~ 39세)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30만 원 지원)
2.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 사유에는 3년의 적립기간 만기해지와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정부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정부적립금을 지급받게 되는 만기해지 시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정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을 초과하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때,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해지와 같이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적립금은 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지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로그인 → MY서비스 → 해지관리 → 해지신청
4.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지방법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정부적립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겨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처리 되어 정부적립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니, 사유가 발생한 분들은 꼭 중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청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포털 → 알림 → 자료실 → (서식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다운로드
이렇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과 중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득이하게 본인 납부액을 적립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꼭 중지신청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